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단, 만 70세 이상 신청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 가구
- 손자녀 및 부모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
- 아동과 부모 중 최소 1명이 등본에 함께 등재
- 육아휴직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출산휴가자는 취업자로 인정)
📌 서비스 이용기간
- 최대 3년
소득 기준 및 판별 방법
소득 산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
-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적용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으로 소득 산정
- 건강보험료 변동 시, 신청월 직전 1년 평균 납부액 기준
지원내용
조부모 손자녀돌보미 교육 및 수당 지급
- 종일돌봄 : 월 30만원
- 시간제돌봄 : 월 20만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약서
- 건강보험 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 소득 증빙 자료 (부모 각각 제출) 아래 중 택 1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3개월)
- 월급명세서(최근3개월)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방법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농성동) 여성단체회관 3층
- 전화: 062-363-9401~2
- 팩스: 062-363-9403
- 이메일: cow94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