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손자녀 가족돌봄수당 신청자격 및 방법 안내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조부모 연령: 70세 이하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 단, 만 70세 이상 신청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손자녀 연령: 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가구 조건:
    •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 가구
  • 거주 요건:
    • 손자녀 및 부모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
    • 아동과 부모 중 최소 1명이 등본에 함께 등재
  • 소득 기준: 가구 소득 평균 150% 이하
    • 육아휴직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출산휴가자는 취업자로 인정)
  • 조손 가정: 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 구성 시 신청 가능

  • 📌 서비스 이용기간

    • 최대 3년



    소득 기준 및 판별 방법


    소득 산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
    •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적용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으로 소득 산정
    • 건강보험료 변동 시, 신청월 직전 1년 평균 납부액 기준



    지원내용


    조부모 손자녀돌보미 교육 및 수당 지급

    • 종일돌봄 : 월 30만원
    • 시간제돌봄 : 월 20만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서약서

    • 건강보험 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각각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하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 소득 증빙 자료 (부모 각각 제출) 아래 중 택 1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3개월)

          - 월급명세서(최근3개월)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하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방법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가능
  • 신청 장소: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농성동) 여성단체회관 3층
    • 전화: 062-363-9401~2
    • 팩스: 062-363-9403
    • 이메일: cow94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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