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및 한도 금액과 항목 안내

사실 우리가 이미 지출한 의료비 중 상당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대로만 알아둔다면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르고 넘어가지 마세요. 알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과세기간 중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아래와 같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된 비용에 한정됩니다.


  • 본인
  • 65세 이상
  • 6세 이하
  • 장애인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 그 외 부양가족


📌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대상자 요건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산정 특례 대상자로 신규 등록 또는 재등록된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제출 대상
    •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된 사실을 회사에 증빙해야 하는 경우.
  • 제출 서류
    •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등록(재등록)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제율과 한도 및 계산법

기본적으로 총급여액 ×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

  • 15% 공제: 일반 의료비
  • 20% 공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 30% 공제: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 난임 시술비: 공제 한도 없음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공제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연간 700만 원 한도



계산방법

다음은 총급여액 대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1. 부양가족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 = 난임 시술비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 min(부양가족 의료비 - 총급여액 × 3%, 700만 원)

  • 2.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의료비의 합이 총급여액의 3% 이상이면서, 부양가족 의료비가 미만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 = 난임 시술비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 (총급여액 × 3% - 부양가족 의료비)

  • 3. 난임 시술비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 부양가족 의료비의 합이 총급여액의 3% 이상이면서,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와 부양가족 의료비의 합이 미만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 = 난임 시술비 - (총급여액 × 3%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가능 의료비


1. 의료기관 지출비용

  •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 한방, 약국 등에서 지출한 약제비도 포함


2. 장애인보장구와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장애인보장구(휠체어, 보청기 등)
  • 의료기기(의사의 처방에 따른) 



보장구/의료기기 항목 보기



3. 시력 교정비용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연 50만 원 이내)


4. 보청기 구입비용


5. 장기요양보험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6.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그 외 공제대상 의료비 항목


1. 건강진단 비용

  •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2. LASIK 수술비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에 소요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3. 임신·출산·질병예방 관련 비용

  • 임신 중 초음파 및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 질병 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 시술비, 스케일링 비용은 공제대상입니다.
  • 불임으로 인해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 이에 따른 검사료 및 시술비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4. 의안 비용

  • 의안은 ‘장애의 보정’을 위한 제품으로, 공제대상 의료기기에 포함됩니다.


5. 유방 재건술 비용

  • 질병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6. 난임시술비

  • 난임시술비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공제대상입니다.



공제 불가 의료비


  • 미용 및 성형수술 비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
  •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형제자매 의료비
  • 진단서 발급비용
  • 출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지원금 사용 의료비
  •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
  •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
  • 건강보험공단 지원금 및 실손보험 수령액


📍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2019년 기준: 81만~5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여 가계 안정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도모하는 제도


실손의료보험 수령액


2024년에 실손의료보험료를 수령하신 분들은 반드시 차감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비 차감하는 방법 알아보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끝냈다가는 일부 의료비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아시나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하기



유의사항


  •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보험 등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은 공제에서 차감됩니다.
  • 기타 불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용이나 외국 의료기관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추가 참고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세액공제 증명서 및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기간 중, 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홈택스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도 조회 가능하며, 이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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