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지만, 그만큼 경제적 책임도 커집니다. 그래도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 세액공제로 절세 혜택을 받고 그 부담을 조금 덜어보세요.
자녀 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아래의 2가지 유형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 유형 모두 중복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출된 세액을 더욱 줄여주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 나이
만 8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 포함한 수만큼 받을 수 있는 공제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금액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5만 원
- 자녀 3명 이상: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즉, 3명 : 65만 원, 4명 : 95만 원, 5명 : 125만 원
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4명인 경우, 연 35만 원 + 3명째(30만 원) + 4명째(30만 원) = 총 9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유의사항: 2023년 귀속분부터 만 8세 미만(취학아동 포함)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기간 중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자녀는 공제 대상 자녀로 인정되며 다음과 같이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첫째 자녀: 연 30만 원
- 둘째 자녀: 연 50만 원
- 셋째 자녀 이상: 연 70만 원
필요서류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자녀의 경우)
위탁아동확인서 (위탁아동의 경우)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녀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을 충분히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