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 5조
자비유학이 가능한 요건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나 초청을 받은 사람.1. 학력 요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2.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교육장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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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계 중학교 재학생
- 전공 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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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재학생·졸업생 또는 동등한 학력 인정자 중
- 자연과학·기술·예·체능 분야 대회(특별시·광역시·도 규모 이상) 입상자.
-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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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
📌 입상 대회의 범위
특별시·광역시 이상의 대회 입상은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결정.3.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 정부·공공단체·장학단체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 외국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 후 귀국, 해당 외국어 사용국에 유학하려는 사람.
- 국적 회복한 교포 또는 자녀로, 이전에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 사용국에 유학하려는 사람.
- 초청받은 고아·혼혈아·국가유공자 등 (외국 정부, 단체, 친척 등으로부터).
- 병역, 질병 등 사유로 유학 중 귀국 후 복귀를 원하는 사람.
- 올림픽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메달리스트.